위키백과:중재 요청/아마미야 카린

관련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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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비고
거북이 (신청자)
ChongDae (피신청자)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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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문서제목 변경은 토론을 먼저 해야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최초 표기를 유지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속된 토론 요청과 문서제목 원상태 유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가 중재요청까지 하게 만드네요.

접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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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이 중재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근거는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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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행 중인 토론'이며 중재 절차의 분쟁 과정을 참고해보면 중재위원회에서 다룰 정도의 분쟁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과 근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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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의 중재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어, 위 중재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4월 6일 (금) 23:0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