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위키백과 사진/저작권 메일 양식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 올릴 사진을 허락받기 위한 이메일의 양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락을 요청할 때 포함되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키백과에 대한 소개
위키백과란 무엇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왜 사진을 공개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에 올리려면 사진을 공개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해야 한다는 점
위키백과에서는 GFDL 및 그와 호환되는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된 사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에 올릴 수 있도록 GFDL이나 CC 라이선스를 추천하세요.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추천하세요.
  • 공개 라이선스로 배포시 다른 사람이 해당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 저작권의 소멸 여부 :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른 사람의 사용 목적 :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표시 여부 : 퍼블릭 도메인일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그 외의 라이선스에서는 항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차적 저작물 작성시 같은 라이선스 사용 여부 : GFDL과 CC-BY-SA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원래 사진을 변형하여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때, 이 저작물은 본래 라이선스와 같은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형 후 저작물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합니다.
    • 다른 사람이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 본래 라이선스의 전문을 링크하여야 해당 라이선스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들이 만들어 본 양식입니다.

사용자:Pudmaker의 양식 편집

저작권 문의할 때 보내는 메일 형식 예시. en:Wikipedia:Example_requests_for_permission를 참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에서 가끔 편집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라도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로, xxx 관련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 아직 xxx에 관한 사진이 등록이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인터넷 링크 삽입) <-- 이 사진을 직접 찍으신 것인지요? 직접 찍으신 것이라면 해당 사진을 위키백과에 등록해도 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이 배타적 저작권으로 배포될 경우 등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배타적 저작권이 아닌 방법으로 저작물을 배포한다면, 위키백과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Creative Commons 저작권이 이에 해당됩니다.(http://ko.wikipedia.org/wiki/Creative_Commons) 에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CC는 배타적 저작권과 달리 일정 부분만 제한이 있는 저작권입니다.

이 경우, 원저작권자 표기 유/무, 영리목적 허용 유/무, 변경 금지 유/무, 동일조건 배포 유/무를 저작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표기와 조건 배포는 '자유로운 백과사전'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영리목적 불허나, 해당 사진 변경금지와 같은 조건은 '자유로운 배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CC 저작권 중, '저작권자 표시'나 '동일조건 배포'만 선택하신다면(정확히는 CC-BY-SA의 저작권) 해당 사진을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고, 다음, 네이버와 연계되어 있는 백과사전에서 xxx의 사진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BY-SA의 저작권으로 위에 링크된 사진을 배포해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장 꼭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요.


추신 : 아예 저작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Public Domain(http://ko.wikipedia.org/wiki/Public_domain) 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저작권은 저작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제한된 저작권도 필요없고 아예 저작권이 없는 자료로 배포되길 원하신다면 이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자:Gapo의 양식 편집

<받는 사람>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로운 편집을 통해 완전하고 정확한 백과사전을 만드는 다국어 프로젝트인 위키백과의 편집자 <보내는 사람>입니다. 한국어 판 위키백과는 http://ko.wikipedia.org/ 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자신의 작업을 배포합니다. 물론, 저희 프로젝트는 저작권을 매우 존중하며 어떠한 저작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는 사람>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는 <URL>에서 찾아볼 수 있는 <허락받으려는 것의 이름>를 복사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허락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료를 위해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설계한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에 따라 <받는 사람>님께서 만드신 자료의 저작권을 표시해야 합니다. http://www.gnu.org/copyleft/fdl.html에서 해당 라이센스의 내용을 찾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님의 자료를 이 라이센스로 표시하게 되더라도,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도 GFDL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업적 재배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로 해당 저작물을 표시하게되면 해당 자료가 변형되더라고 같은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라이센스로 표시된 자료가 앞으로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보장해 줍니다.

만약 <허락받으려는 것의 이름>, 혹은 <받는 사람>님의 자료 전부를 GFDL로 라이센스를 표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로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

날짜

사용자:Ksiom의 양식 편집

양식 편집

제목 : ««XXXX 사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에서 편집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참여자 중 한 명입니다.

««URL»»에 올려진 사진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깔끔해서 위키백과에서 ««항목 이름»» 항목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키백과에 올리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위키백과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용 및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 자료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락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위키백과에 올려도 되는 라이선스(사용 허가장)를 붙여 올려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중 하나가 Creative Commons(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라이선스로, 원저작자 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조건을 단 라이선스를 붙여 해당 사진을 배포하시면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국내법에 맞게 만들어진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CC-BY-SA-2.0-KR) 라이선스를 추천합니다.

이 CC-BY-SA-2.0-KR 라이선스를 적용할 경우,

  • ««받는 사람»»님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사진을 다른 곳에 올릴 경우 ««받는 사람»»님이 원저작자임을 표기해야 하고,
  • 만약 다른 사람이 사진을 변형할 경우 ««받는 사람»»님이 원저작자임을 표기하고, 똑같은 CC-BY-SA-2.0-KR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배포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지키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해당 라이선스 전문(한국어)은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deed.ko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허락하시면, 위키백과는 물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2013년 1월 4일 (금) 20:33 (KST) 에 사용자:Jytim에 의해 수정을 거쳤습니다. (2.0->3.0)
    • 되돌림. 3.0KR 같은 건 없습니다. — Revi 2015년 1월 21일 (수) 00:44 (KST)

허락하였을 때 편집

공개 게시물의 경우 편집

허락 감사합니다.^^

제가 올리려고 하는 곳이 '위키미디어 공용'인데, 이곳에 올리면 각국의 언어별 위키백과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 위키미디어 공용은 영어를 사용하는 관리자가 대부분이어서, 허락 정보를 영어로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릴 때 원본 글을 링크하므로, 관리자들은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해당 글에 다음과 같은 HTML 코드를 넣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a rel="license"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img alt="Creative Commons License" style="border-width:0" src="http://i.creativecommons.org/l/by-sa/2.0/kr/80x15.png" /></a><br />This <span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href="http://purl.org/dc/dcmitype/StillImage" rel="dc:type">work</span> is licensed under a <a rel="license"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2.0 Korea License</a>.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편집

허락 감사합니다.^^

제가 올리려고 하는 곳이 '위키미디어 공용'인데, 이곳에 올리면 각국의 언어별 위키백과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 위키미디어 공용은 영어를 사용하는 관리자가 대부분이어서, 허락 정보를 영어로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실제로 등록하려면 승락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래에 선언문을 첨부했습니다. 허락하시는 라이선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CC-BY-SA-2.0-KR)입니다.

아래 선언문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리자가 정식으로 확인합니다. 맨 끝에 날짜와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In Korean:


나는 다음 링크에 포함된 자료의 저작자 혹은 이 자료의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한 사람, 혹은 둘 모두임을 단언합니다. (URL: «URL»)

나는 이 자료를 다음과 같은 자유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대한민국

나는 이 라이선스 혹은 관련 법에 적힌 대로, 누구나 이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항상 내 자료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택한 라이선스를 따르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이차적 저작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음과 이 그림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영원히 보존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In English:

I hereby assert that I am the creator and/or sole owner of the exclusive copyright of the images (URL: «URL»).

I agree to publish that work under the free licens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Korea

I acknowledge that I grant anyone the right to use the work in a commercial product, and to modify it according to their needs, provided that they abide with the terms of the license and any other applicable laws.

I am aware that I always retain copyright of my work, and retain the right to be at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license chosen. Modifications others make to the work will not be attributed to me.

I acknowledge that I cannot withdraw this agreement, and that the image may or may not be kept permanently on a Wikimedia project.

XXXX년 XX월 XX일,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위키미디어 공용에 자료 올리기 편집

  • Commons:Special:Upload의 파일 올리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원본 파일 이름’에는 허락된 해당 자료를 선택합니다.
  • 파일의 새 이름’에는 자료에 대하여 적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파일명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인물 사진은 인물의 이름, 그리고 촬영된 장소를 적으면 좋습니다.
  • 출처’에는 해당 자료의 원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순히 그림 파일을 직접 연결하는 주소보다는, 설명이 있는 문서가 좋습니다. 주소가 너무 길 경우 대괄호([])로 감싸줍니다.
  • 제작자’에는 해당 자료의 원저작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날짜’에는 해당 자료가 생성된 날짜를 적는 것이 가장 좋으며(보통 메타 데이터에 포함), 모를 때에는 자료가 처음 올려진 날짜, 그것마저도 모를 때에는 허락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대개 YYYY-MM-DD의 꼴로 입력합니다.
  • 설명’에는 해당 자료의 간결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다른 버전’에는 같은 자료의 여러 가지 버전이 이미 공용에 올려져 있을 때만 입력합니다. 없을 때에는 비워둡니다.
  • (비공개 게시물일 경우) ‘이용 허락 정보’에는 {{OTRS Pending}}을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에는 그 밖에 다른 정보를 입력합니다. 없을 때에는 비워둡니다.
  • 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허락 받은 라이선스가 목록에 없을 때에는 ‘선택하지 않음’으로 두고 Commons:Commons:Copyright tags에서 해당 라이선스를 찾아 그 틀을 ‘이용 허락 정보’에 입력합니다.
  • 분류’에는 해당 자료가 속할 만한 분류를 찾아 선택합니다.
  •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누릅니다.
  • (비공개 게시물일 경우) permissions-ko@wikimedia.org로 위의 허락 메일(선언문) 사본을 보냅니다. 이때 공용의 어떤 사진에 해당하는 허락 메일인지를 링크를 달아 밝혀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보내도록 이메일의 ‘전달’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비공개 게시물일 경우) 며칠 혹은 몇 주 내로 인증 허가 메일이 올 것입니다. 공용의 해당 자료 문서는 인증 허가에 맞게 수정됩니다.
  • 원 저작자에게도 해당 자료가 올려진 링크와 함께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