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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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줄여서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아동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은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았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5년소말리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옵서버 포함) 196개국이 전부 비준하였다.[1]

내용 편집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추가해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준 편집

1991년 9월 17일국제연합(UN)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제9조제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제21조a목(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40조제2항b목5호(아동의 항고권 보장)를 유보하였으나,[2][3] 2007년 12월 21일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를 개정·시행한 후 2008년 10월 16일에 제9조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고, 2013년 7월 1일에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민법을 시행한 후 2017년 8월 11일에 제21조a목의 유보를 철회하였다.[4]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약에서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규정은 제40조제2항b목5호[5]뿐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해 적어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3]

각주 편집

  1.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chived 2014년 2월 11일 - 웨이백 머신
  2. “한국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4일. 2010년 5월 5일에 확인함. 
  3. “세계가 인정한 '아동권리' 국내법이 막아서야”. 동아일보. 2006년 6월 23일. 2010년 5월 5일에 확인함.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Withdrawal of a Reservation of Article 21 paragraph 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법제처 조약 정보, 2017년 9월 14일 확인.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