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줄여서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2/Convention_on_the_Rights_of_the_Child.svg/300px-Convention_on_the_Rights_of_the_Child.svg.png)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5년에 소말리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옵서버 포함) 196개국이 전부 비준하였다.[1]
내용
편집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추가해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준
편집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제9조제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제21조a목(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40조제2항b목5호(아동의 항고권 보장)를 유보하였으나,[2][3] 2007년 12월 21일에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를 개정·시행한 후 2008년 10월 16일에 제9조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고, 2013년 7월 1일에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민법을 시행한 후 2017년 8월 11일에 제21조a목의 유보를 철회하였다.[4]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약에서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규정은 제40조제2항b목5호[5]뿐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해 적어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3]
각주
편집-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chived 2014년 2월 11일 - 웨이백 머신
- ↑ “한국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4일. 2010년 5월 5일에 확인함.
- ↑ 가 나 “세계가 인정한 '아동권리' 국내법이 막아서야”. 동아일보. 2006년 6월 23일. 2010년 5월 5일에 확인함.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Withdrawal of a Reservation of Article 21 paragraph 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법제처 조약 정보, 2017년 9월 14일 확인.
- ↑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