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1]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 오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대한민국 내의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2]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