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형장군 호패 및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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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장군 호패 및 교지(柳珩將軍 戶牌 및 敎旨)는 조선시대의 무신인 류형 장군의 호패이다. 2014년 6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1]

류형장군 호패 및 교지
(柳珩將軍 戶牌 및 敎旨)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4호
(2014년 6월 30일 지정)
소유충렬사운영위원회
위치
세종 장군면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세종 장군면
세종 장군면
세종 장군면(대한민국)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하봉길 120 (장군면)
좌표북위 36° 27′ 56″ 동경 127° 06′ 44″ / 북위 36.46556° 동경 127.11222°  / 36.46556; 127.11222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유형장군유물<교지.호패>
(柳珩將軍遺物<敎旨.戶牌>)
대한민국 충청남도유형문화재(해지)
종목유형문화재 제18호
(1973년 12월 24일 지정)
(2012년 7월 1일 해지)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지정 사유 편집

조선 중기의 무신인 류형(柳珩, 1566∼1615) 장군이 당상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가 사용했던 상아에 음각한 호패로, 이름 아래에 생년과 함께 ‘갑오무과(甲午武科)’라 하여 급제 사실이 나란히 새겨져 있는 유물이다.

각주 편집

  1.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4-80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장, 2014-06-30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