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은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윤광전이 그의 아들 윤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한 문서이다. 1968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483호로 지정되었다.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483호
(1968년 12월 19일 지정)
수량1첩
시대고려시대
소유윤형식
위치
해남 연동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해남 연동리
해남 연동리
해남 연동리(대한민국)
주소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좌표북위 34° 33′ 00″ 동경 126° 37′ 15″ / 북위 34.55000° 동경 126.62083°  / 34.55000; 126.62083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은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윤광전이 그의 아들 윤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한 문서이다. 구성을 보면 소지 6장, 입안 2장 등 총 8장으로 된 문서이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율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고대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상황에서 송광사의 노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문서이며, 고려시대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