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의 기적비

윤창의 기적비

대농지사 윤창의(尹昌義; 1916.3.7 ~ 1981.1.2)는 칠원윤씨 35세이며 충효공(尹桓: 문하시중)의 후손이다. 부친 석학 윤재덕과 모친 전주 이씨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다. 수리조합장 재직시 향리 금강 유역의 700ha 진폐된 땅을 옥토로 조성함과 이중 72만여평의 국가소유를 동원산업에게 분배된바 경자유전 토지 유상분배에 선견적 과단으로 동원산업을 인수하여 대농산업(주) 창업주로 활약 23년간 송사 결실의 의적장거(義蹟壯擧)를 기리는 기적비를 근수하였다.

대농 윤창의 선생 기적비 제막식이 1998년 3월 28일 청남면 인양리 해인정 아래에서 정원영 군수를 비롯 지역 유지와 주민 유족 등 5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출생 : 충남 청양 청남면 인양리

서거 : 1981년1월2일(공무상 출장중 갑작스런 뇌일혈로 순의)

장례 : 농민장으로 회자됨

안장 : 충남 청양 청남면 인양리 산40


대농지사칠원윤공창의기적비해문

소 재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로변

건립일 1998년 3월 28일

근 찬 국가상징자문위원장 전국회의원 독립기념관장 최창규

건립자 대농지사칠원윤공창의기적비건립추진위원회

해 문 향토사학자 윤 경 수

농의 근본은 토로서 실하니 천하의 대본이요 인의 본성은 중으로 빛나니 그 광휘가 대이다. 여기 광활한 평야가 문전옥답이 되고 이 고장의 토양이 청양 제일의 곡창지대가 되기까지에는 실로 한 필부 의인의 단심과 종덕이 바로 생생한 텃밭이었으니 이로써 대농의 큰 뜻은 그 꽃을 피웠고 온 농민의 오랜 바램은 함께 그 땀의 열매를 맺었어라. 그 님이 바로 칠원윤공이니 휘는 창의요 대농은 그의 아호다. 현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에 관은 시중이요 시는 충효로 십육대조요 익은 조선병란충신으로 증통훈대부하니 팔대조요 고조의 휘는 창열이요 증조의 휘는 시환이요 조의 휘는 신국이요 고는 석학 휘재덕이다. 1916年 병진삼월 초칠일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에서 출생하니 자유로 재지가 비범하고 의협심이 강하였다. 약관에 이장이 되자 이민을 계도하여 퇴비증산에 힘쓴 결과 도내일등으로 당시 수상한 금비는 부촌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장년이 되면서는 금강유역의 넓은 평야가 매년 침수로 버려짐을 애석히 여겨 6.25난의 와중임에도 정부 당국에 수리시설을 끈질기게 교섭하여 장평수리조합의 설치인가를 받는데 성공하였다. 이 공사는 이백여 만평의 진폐된 땅을 옥토로 만드는 팔년간의 대역사였는바 이 공사가 끝날 무렵인 1958년이 지방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급보가 전해졌다. 수리시설 몽리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만 여 평의 토지는 국가소유로서 농민들이 대대로 이 땅을 관리 경작하면서 수리공사의 완공전에 불하 되기만을 학수고대하여 오던 중 이 실정을 탐지한 서울 소재 회사가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이 토지를 대전지방관재국과 농민 모르게 불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격분한 공은 관련 농민 2백 여 세대를 하여 농민의 대표가 되고 선두에 서서 이 토지의 연고권을 찾기 위한 형극의 농민생존권투쟁을 시작하니 이때 공의 나이가 42세였다. 우선 국가와 회사간의 불하 계약을 취소키 위하여 재무부訴에 소청)을 제기하니 심의 결과 국가는 농민측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농민들은 국가에 보조참가하면서 이 소송은 승패를 거듭하기 23년이 나라 최장의 송사였다. 이 소송이 이렇게 장기화된 데에는 2심에서 농민의 연고권인정으로 회사가 패소하자 회사도 인근 농민을 유인 투자시켜 위장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부터였다. 회사의 감언이설에 많은 농민들이 가담하니 사세는 확장되고 법원의 판결은 번복되고 공은 기진맥진 가산은 탕진되고 농민들은 생존권을 잃게 되자 그 울분이 서울 한복판의 농민데모로 폭발되었다. 이 사실이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자 정부도 5개부처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의승리라는 신념하에 공의 농민생존권투쟁은 계속되었고 이에 승복한 회사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제의하니 판결 전에 농민측이 2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여 원피고를 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관계 없이 토지를 농민들이 차지한다는 안이었다. 회사로서는 그간의 소송비라도 보상받겠다는 의도였으나 농민들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는 2억 원에 회사를 인수한 후 판결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회사 인수금 2억 원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손해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은 만의 일을 예단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회사 승소시 소송비 한 푼 회수치 못함은 물론 그 땅은 영원히 농민들 품을 떠나기 때문이었다. 이때 공은 비장한 결심을 하였으니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손해 본다는 각오하에 이사들의 협조로 고리의 사채를 얻어 2억 원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공이 만난을 무릅쓰고 회사를 인수한지 2개월 후인 1980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은 회사측 승소로 끝났다. 실로 공의 생사를 건 선견적 과단이 아니었던들 농민들의 20여 년간 혈투는 수포화되고 농토는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공은 이어 영세농민들의 토지매입자금을 위하여 불녕이 국정에 참여할 무렵 합력으로 정부로부터 장기저리 농업개발자금을 융자받는 한편 섣달그믐임에도 토지 양도세의 감면을 위하여 극도의 피로한 몸을 이끌고 대전지방국세청 출장 중 갑작스런 뇌일혈로 순의하니 향년 66세로 그 파란만장하던 생을 객지에서 쓸쓸히 마감한 것이다. 공의 일생은 실로 이 지방을 위한 멸사봉공 살신성인의 귀감으로써 그 행적은 족히 영세불망하리라. 공의 갑작스런 서거로 지도자를 졸지에 잃은 농민들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농민대표로 공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김정환 한봉수와 윤영설 한상복 진기범 윤영각 한근수 김동순 김정덕 김향환 윤병석 윤길랑 김상배 정순명 주남석 황장현 이용구 신충식 조천구 임병준 이사들은 더욱 단결하여 합력하고 또 공의 장남 동덕여대 부총장 영연 박사는 공의 유지를 받들어 만난을 극복하고 농지문제 유종의 미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공이 회사를 인수한 후 판결에 의하여 회사의 소유가 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그간 소송에 동참하고 소송비를 완납한 농민들에게는 토지대와 상살하고 소송비 한 푼 안 내고 공의 하는 일에 반대편에 섰던 농민들에게까지도 그간의 소송비에 해당하는 당시 시가의 삼분의 일인 평당 2천2백원에 농지를 분배하니 그 의와 덕은 실로 일시동인이였다. 이제 공 서거 후 십유수년 공의 선혜미덕에 감격한 일향의 농민유지들이 공의 의적장거를 기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고자 온 성념을 모아 이 비를 세우나니 이로써 대농의 대단한 정성은 세세년년 농민의 풍요로운 결실로 유구무강하리라.

서기 1998년 무인 3월 일

국가상징자문위원장전국회의원독립기념관장 최창규 근찬

예안후인 김영식 근서

대농지사칠원윤공창의기적비건립추진위원회 근립


참고문헌)

칠원윤씨 종보 돈본 10호(2018. 윤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