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은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

청구인은 휴대전화 2세대 서비스 이용계약자로 2011년 1월 11일과 2011년 7월 7일 사업자에게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세대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청구인이 010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3세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여 이에 청구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결론 편집

기각, 각하.

이유 편집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개인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데 반해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 사용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