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李英玉, 1959년 10월 28일 ~ )은 대한민국의 제8대 경상북도 포항시의원이었다.
자유한국당 이영옥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구속되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중 한명이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본인도 공직을 상실한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영옥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