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용 의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이기게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 당원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하고 인건비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깨졌고, 2020년 1월 8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위증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기사 결국 여러 정치적 부담으로 2020년 2월 12일 동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2월 13일 승인되어 사직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