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발효 이전에 법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왔던 선언이다. 법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가치를 가진 세계의 구전 전통 및 무형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정부, NGO, 지방 공공 단체에 구전 및 무형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로 공표했다. 제1회 선언은 2001년 5월 18일, 제2회 선언은 2003년 11월 7일, 제3회 선언은 2005년 11월 25일에 열렸으며, 각각 19건, 28건, 43건이 선언되었다. 2006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발효하여 이 선언 목록은 2009년에 대표목록에 정식 등록되어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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