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10.7.29 2009헌마149 [각하])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
청구인은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로 인천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호자를 보통회원으로 하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의 산하기관이다. 청구인은 기성회원들이고, 청구인 병은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위원이다. 한편, 인천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의 공립학교이다. 건 기성회의 회원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운영되어온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고용된 학사관리직원들을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의 직원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이, 재산권,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편집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기성회계의 폐지 등]
(1) 이 조례 당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는 기성회규약의 해산절차에 따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자는 법인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주문 편집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편집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 편집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단체 내부에 설치된 단순한 내부기구에 불과하는 기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내부에 설치된 회의 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인천전문대학 기성회 규약 제9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자기관련성 편집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의 직접 수범자는 인천전문대학과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일 뿐이고,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은 이 사건 기성회의 부담으로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여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권리보호이익 편집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 사건 조례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원들과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태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