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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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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1장 보칙
(
일본어
:
日本国憲法第11章 補則
)은
일본국 헌법
의
보칙
에 관한 부분이다.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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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헌법 시행일, 준비 절차
제101조
참의원 미성립 기간 동안의 국회 (경과 규정)
제102조
제1회 참의원 의원의 임기 (경과 규정)
제103조
공무원의 지위 (경과 규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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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일본국 정부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