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7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27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27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편집

제1항 편집

조문 내용만 보면 근로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울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도 하다. 즉 국민에게는 근로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적정한 근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국민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주어진 근로의 기회를 활용하여 근로할 의무를 지고 있기도 하다.

제2항 편집

고용주에 비해 약자의 입장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근로 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다.

제3항 편집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역사적으로 연소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본 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만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