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1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3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31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적법절차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일본국 헌법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편집본 조는 이른바 적법절차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단순히 법률상의 절차 뿐만 아니라 '형벌을 내리는 것은 법률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조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의 "누구든지 법의 적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적법절차 조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수정헌법 조항의 유래는 과거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통적으로 정부나 국가의 권력이 권력자의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제약을 정해놓은 것이다.
본 조에는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판례에서는 포함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각주
편집- ↑ “최고재판소 판례집 사건번호 쇼와31아4289”. 《최고재판소》. 2020년 8월 15일에 확인함.
- ↑ “최고재판소 판례집 사건번호 쇼와48아910”. 《최고재판소》. 2020년 8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