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2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32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32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해설 편집

재판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중복기소의 금지(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재차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등 일부 제약이 있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