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1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5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51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51조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편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발언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있다.[1] 따라서 국회의원의 발언에 의해 명예훼손을 입은 피해자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책임"이란 형사 및 민사상 책임 외에도 변호사의 징계 책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소속된 각 의원에서 징계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