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1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6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1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조약의 승인에 관한 중의원의 우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편집

전조 제2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중의원조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이를 의결하지 않으면 조약 비준 동의안은 자동 성립된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