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8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8条)은 일본국 헌법 제1장 "천황"의 조문 중 하나이다. 황실의 재산 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해설

편집

황실의 재산 수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규정이다. 본 조에서는 따로 예외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황실경제법 제2조[1]에서 그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재산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황실에 대한 재산 집중이나 황실과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부적절한 연계 우려가 없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당한 대가에 의한 매매 등의 통상적인 사적 경제 활동
  • 외국과의 교제를 위한 의례상의 증답(贈答)
  • 공공을 위하여 베푸는 유증·유산의 사여(賜與)
  • 그 밖에 연도마다 일정 한도 내의 금액

이와 관련해 일본국 헌법 제88조재정의 관점에서 황실 재산 및 황실 비용 지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주

편집
  1. 皇室経済法 (황실경제법) Archived 2019년 7월 22일 - 웨이백 머신 - e-Gov 법령 검색,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