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1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9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1条)은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정 상황의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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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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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상황 보고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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