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대신

일본의 부대신(일본어: 副大臣(ふくだいじん) 후쿠다이진[*], Deputy Minister)이란 일본내각부에 속하는 직책을 말한다. 중앙 성청 개편에 따라 정무차관에서 개칭되었다.

개요 편집

부대신은 내각부설치법 제13조, 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정무차관에서 이름이 바뀐 정치 임용직이며,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1]

대신, 내각관방장관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의 지시를 받으며 정책 및 기획을 관장하고 정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신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내각부 부대신 참조) 정원은 1명에서 3명으로 각 와 성마다 다르다. 임명과 면직은 각 부와 성의 장인 대신의 의사에 따라 내각이 행하며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인증관) 국가공무원법별정직에 해당한다.

내각부 및 각 성의 정책간 상호 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대신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부대신회의는 내각관방장관 밑에서 내각관방장관(정무) 및 모든 부대신으로 조직되며 내각관방장관이 주재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부대신은 대신정무관이나 사무차관보다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한편 부대신 및 부대신회의는 내각회의 결정 안건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내각회의 결정 안건의 사전 조정은 사무차관등회의만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영어 명칭은 Senior Vice-Minister, Parliamentary Senior Vice-Minister, State Minister, State Secretary 등 각 성과 청이 제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각주 편집

  1. 국무대신과 같이 국회의원 이외의 임명도 가능하나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