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성주의 운동

일본의 여성주의 운동(일본어: 日本の女性解放運動)은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시작된 사회운동으로 부인운동(일본어: 婦人運動)이나 부인해방운동(일본어: 婦人解放運動) 등으로도 불린다.

역사 편집

일본에서는 메이지 정부의 수립 후인 1872년에 발령된 창기해방령(藝娼妓解放令)이나 후쿠자와 유키치가 제창한 남녀동권론(男女同權論), 혹은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의 후쿠다 히데코(福田英子), 나카지마 쇼엔(中島湘煙) 등에 의한 부인해방운동 등이 여성해방운동의 시작으로 여겨지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이유로 약 10년만에 급속도로 쇠퇴하기도 했다.

1869년, 세키쇼(関所, 검문소)를 여성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쓰다 마미치(津田真道)라는 형법관이 여성 매매 금지 건백서(健白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1871년, 쓰다 우메코(津田梅子) 등 다섯 명의 소녀가 이와쿠라 사절단 자격으로 미국으로 유학 1870년에는 요코하마에 사립여학교가 세워지는 한편 1873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여자전습소(女史傳習所,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소) 개설되었다. 1874년에는 도쿄 간다도쿄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던 중 1872년, 마리아루스호 사건이 발생하며 인권문제 해소를 촉진하는 흐름 속에서 창기해방령(藝娼妓解放令)이 내려졌다.[1]

반발 편집

  • 1885년, 제1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문부대신(文部大臣, 교육부 장관에 해당)이었던 모리 아리노리현모양처 교육이야말로 국시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듬 해에 이 성명을 기반으로 한 <학생교도방법요항>(生徒教導方要項)은 전국 여학교와 고등여학교에 배포되었다.
  • 1890년 7월 공포된 <집회 및 정치사회법>에서 여성의 정치활동을 금지. 여자는 정치와 관련된 연설을 듣는 행위도 금지하거나, 야외에서 세 명 이상 만날 경우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도 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참정권 편집

1878년, 구(區)회의원 선거에서 구스노세 기타(楠瀬喜多, くすのせ きた)라는 한 부인이 호주 자격으로 납세하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사실에 대해 고치현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타는 내무성에 호소했다. 그리하여 1880년 9월 20일, 일본에서 처음으로(호주에 한했으나)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그 후 인근의 고다카사 촌(小高坂村)에서도 같은 조항이 생겼다.

이 당시 세계에서 여성참정권이 인정된 지역은 미국와이오밍 준주, 영국령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핏케언 제도 등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몇 안 되는 여성참정권 실현 사례였다. 그러나 4년 뒤인 1884년, 일본 정부가 '구정촌회법(區町村會法)'을 개정하여, 구정촌회의 규칙제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정촌의회원선거에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여성 해방 운동가의 등장 편집

정부의 반발정책에 대해 히라쓰카 라이초 등 여성해방운동가가 탄생하였으며,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최초의 부인단체 '신부인협회'가 결성되었다.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의 삭제운동, 여성의 참정권획득운동 등이 왕성해졌다. 완전한 여성참정권 획득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여성의 집회 자유를 금지했던 치안경찰법 제 5조 2항의 개정(1922년)이나 1933년 여성이 변호사로 종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부인변호사제도 제정(변호사법 개정, 1933년) 등,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획득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냈다.

각주 편집

  1. “여성해방운동이 일본 여성문학에 미친 영향”. 군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