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任尙弼, 1956년 11월 11일 ~ )은 대한민국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이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받지 않으나, 통칭 '맹형규법'에 의해 재보선에 바로 나갈 수는 없다. 2019년 9월 1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28일에 당선무효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