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교변(壬午敎變)은 1942년 11월 19일 일경(日警)은 조선내에서의 조선어학회 간부 검거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소위 '잠행징치반도법(暫行懲治叛徒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대종교의 교주 단애종사 이하 간부 20여 명을 일제히 검거했는데 이를 대종교에서는 임오교변이라고 한다. 투옥된 간부 중 권상익(權相益), 이정(李楨), 안희제(安熙濟), 나정련(羅正練), 김서종(金書種), 강철구(姜鐵求), 오근태(吳根泰), 나정문(羅正紋), 이창언(李昌彦), 이재유 등 열 사람이 일경의 악독한 고문과 체형으로 인해서 옥사했는데 이를 순교10현(殉敎十賢)이라고 한다. 그 밖의 간부는 단애종사의 무기형을 비롯하여 15년에서 7년까지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출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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