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자격증(資格證)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며,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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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과 민간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이 있으며 민간에서 발급하는 것은 민간자격증이라고 한다.

민간자격증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14년 기준으로 1만여종이 넘는 자격증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제도가 있으며, 공인받은 것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부르지만 이 역시 운영상에 문제를 가진 것들이 많다.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되도록 되어있다.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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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사람이나 사물이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장받는 것으로 등록이나 면허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전문직의 법적 자격증은 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특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격증은 거의 무자격자가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지만, 면허(license)는 제한을 가한다. 자격증은 흔히 등록(registration)보다는 통제가 강력하지만, 면허보다는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한다. 전문가의 자격은 전문협회가 만들어져 자격에 필요한 정보나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격과 위상을 보증해 주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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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시험
  • 면허 : 허가되지 않는 특정 행위를 허가하는 행정 처분, 또는 그 허가를 뜻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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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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