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내용편집
생명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흡연, 복장)등
한 갑해석의편집
익간통죄의 위헌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관련 헌재판례편집
- 1992.4.28, 90헌바24
- 1996.12.26. 96헌가18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로 인하여 부득이 다소간의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1]
-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연명치료의 거부,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 된다.[2]
-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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