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보관리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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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관리통제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적근거 편집

법률적 근거 편집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헌법적 근거 편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9헌마513

보호대상정보 편집

컴퓨터등에 의한 정보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 편집

개인정보의 의미 편집

판례 편집

  •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로마켓 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를 제공한 사안에서,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1]

각주 편집

  1. 2006가합22413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