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 권57~60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본 책이다. 2017년 8월 3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1-5호로 지정되었다.[1]

자치통감 권57~60
(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281-5호
(2017년 8월 31일 지정)
수량4권 1책
시대조선시대
관리김응규
위치
기장 취정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기장 취정사
기장 취정사
기장 취정사(대한민국)
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752 취정사
좌표북위 35° 21′ 9″ 동경 129° 9′ 17″ / 북위 35.35250° 동경 129.15472°  / 35.35250; 129.15472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자치통감』1책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권57-60)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이 책은 전체 수량이 전하지 않아 희소하다. 금속활자본으로 조선 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7-105호,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제19084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7. 8. 31. / 146 페이지 / 425KB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