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헌대부(資憲大夫)은 1392년(태조 1) 7월에 시행한 조선시대 문신의 정2품 하계의 품계명이다. 이 자헌대부 품계에 오르면 육조의 수장인 정2품 판서, 도성인 한성부의 수장인 정2품 판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판서, 판윤 등의 정2품 실무 관직을 역임하면 시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2품 품계에 오르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또 생전에 2품 이상에 오르지 못한 인물에게 시호를 주기 위해 추증을 시행할 때에도 시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먼저 충족시키기 위해 자헌대부 품계와 그에 상응하는 정2품 관직을 추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용 편집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정2품관은 1438년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참고 문헌 편집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