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張桂 紅牌 및 張末孫 白牌ㆍ紅牌)는 인동 장씨의 조상인 장계(張桂)와 그의 후손인 장말손(張末孫)에게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리는 합격증서이다. 1969년 2월 1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501호로 지정되었다.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張桂 紅牌 및 張末孫 白牌ㆍ紅牌)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501호
(1969년 2월 19일 지정)
수량3매
시대기타
소유장덕필
주소경상북도 영주시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張桂 紅牌 및 張末孫 白牌ㆍ紅牌)는 인동 장씨의 조상인 장계(張桂)와 그의 후손인 장말손(張末孫)에게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리는 합격증서로 총 3점이며, 인동 장씨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다. 장계에게 내린 홍패는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내린 것으로 서체는 행서체이다. 장말손에게 내린 백패는 조선 단종 1년(1453)에 진사시험 2등 제7인에 합격한 증서이고, 홍패는 세조 5년(1459)에 문과의 병과 제3급에 합격한 증서이다.

이 가운데 장계의 홍패는 조선시대와는 서식도 다르고, 지공거, 동지공거 등의 직함과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