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순부위(迪順副尉)

유형 : 제도

시대 : 조선

성격 : 관품

시행일시 : 1466년(세조12)

정의 편집

조선시대 무신 정7품 품계명.

내용 편집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돈용부위(敦勇副尉)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적순부위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적순부위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하였다. →무산계


참고 문헌 편집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