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全國用達貨物自動車運送事業聯合會)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2가길 7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
연혁 편집
- 1991년 3월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발기인회 개최 및 창립총회
- 1992년 4월 초대 이승직 회장 선출
- 1992년 7월 교통부 장관 설립인가
- 1994년 8월 인사 및 복무규정 제정
- 1997년 8월 울산조합 회원 가입
- 2001년 2월 제4대 최승열 회장 취임
- 2001년 11월 제4대 서상호 회장(보선) 취임
-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2004년 3월 제5대 추교환 회장 취임
- 2004년 7월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제도 시행
- 2005년 12월 제5대 라병년 회장(보선) 취임
- 2007년 1월 제6대 박종수 회장 취임
- 2010년 3월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설립. 제7대 박종수 회장 취임
- 2012년 3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시스템 구축
- 2013년 3월 제8대 반길환 회장 취임
- 2013년 5월 제8대 한용환 회장(보선) 취임
주요 업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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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편집
총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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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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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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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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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편집
전무이사 편집
상무이사 편집
- 총무부
- 총무과
- 교육지도부
- 운영과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화물차주들 “유로6 적용 2년 유예하고 보조금 달라”《동아일보》2014년 12월 10일 강유현 기자
- ↑ 경기도용달화물,제24회 협회원 큰잔치 개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건설교통신문》2014년 10월 19일 김영배 기자
- ↑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