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全羅南道選擧管理委員會)는 전라남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전남선관위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
위원장 김성주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jn.nec.go.kr/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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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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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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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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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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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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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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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 선거과
  • 지도과
  • 홍보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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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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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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