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약칭: DART, 다트)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연혁 편집

  • 1997년 11월 - 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 수립
  • 1998년 2월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 1998년 4월 -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 수립
  • 1998년 8월 - 전자공시시스템 개발 착수
  • 1999년 4월 -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실시 - 상장법인의 사업, 반기, 감사종료보고서대상(서면제출 병행)
  • 2000년 3월 - 2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실시 - 모든 공시서류 대상(서면제출 병행)
  • 2001년 1월 - 서면제출 면제
  • 2002년 7월 - 통합공시서비스 시행 - 조회공시·공정공시 등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별도 접수되는 공시서류를 DART시스템에서도 함께 공시
  • 2002년 11월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 2004년 1월 - 백업센터 가동
  • 2006년 6월 - 금융위/금감원 혁신브랜드 선정
  • 2006년 11월 - 정부혁신 10대 브랜드 선정
  • 2007년 2월 - 영문 DAR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추진효과 편집

  •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 개막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
  •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자의 부담 경감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
한국거래소, 공인회계사회 등에 각각 제출하던 동일서류를 금융감독원 한 곳으로 접수창구 일원화(One-Stop Filing)
  • 사회적 비용 절감
공시자료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
공시자료의 방문 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절감
  •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신고서의 접수는 물론 접수여부의 확인 등 처리과정 일체를 완전 전산화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공시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monitoring 강화

전자공시제도 관련 규정 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