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호는 군대 등의 단체생활의 경우 인원파악 및 인원 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이 아닌 민간 사회의 경우에는 수련원이나 기숙사에서 점호를 실시한다. 한편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예전에 점호가 아닌 순검이라고 불렀었다.

기상점호 편집

육군공군의 경우 오전 6시 기상 및 집합 후 당직사령이 점호를 실시한다. 해군해병대의 경우 15분 일찍 기상한 후 "신병 XXXX기 총기상 15분전"이라는 육성을 내보낸 후 당직사관에게 인원보고 후 도수체조를 실시한다,

취침점호 편집

육군, 공군의 경우 실내점호이며 당직사령에게 인원보고를 실시한다. 해군, 해병대의 경우 21시에 생활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며 21시 45분에 점호를 시작한다. 점호 시에는 인원파악 후 각 소대별 교관이 생활관 점호청소 상태를 확인하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소대장은 얼차려를 가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