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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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 영어: Intelligence Committee)는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회법 [법률 제4761호, 1994.06.28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 1994년 6월 28일: 정보위원회를 설치.
직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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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12 | 12 | 7 | 5 |
위원장 | 박덕흠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
간사 | 윤건영 - 서울 구로구 을 | 유상범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
위원 |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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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유상범 (劉相凡)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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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윤건영 (尹建永)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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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
소위원장 | 유상범 (劉相凡)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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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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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7. 정보위원회 가.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정보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