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情報通信共濟組合,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nancial Cooperative)은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88년 3월 31일: 설립등기
  • 1988년 3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 1997년 8월 29일: 조합명칭 변경 (전기통신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조직 편집

  • 감사(비상근)
    • 감사실

총회 편집

  • 이사회

이사장 편집

부이사장 편집
  • 경영이사
    • 경영지원본부
      • 기획조정부
      • 총무관리부
      • 재무회계부
  • 영업이사
    • 영업지원본부
      • 영업지원부
      • 채권관리부
      • 전산지원부
      • 서울강남지점
      • 서울강북지점
      • 경기지점
      • 부산지점
      • 경북지점
      • 충남지점
      • 전남지점
      • 인천지점
      • 강원지점
      • 전북지점
      • 충북지점
      • 제주지점
    • 금융사업본부
      • 신사업금융부
      • 공제사업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