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설명한다.

정의 편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할인 또는 매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1999년 7월 15일에 마지막 발행이후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2010년, 국토해양부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에 따르면, 2006.2.24 채권입찰제 실시로 제3종 채권 폐지 및 제2종 채권이 부활되었다.

표면이자율 편집

예전에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과 동일하게 3% ~ 5%이자율이었으나 표면이자율이 제로(0%)표면이자율임 그러나 표면이자율이 0%인 만큼 세금이 없고 다만 사고 파는데 대한 매매 수수료만 있음

만기 종류 편집

10년, 20년 만기 채권이 제2종,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

원금 및 이자대한 시효 편집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동일

참고 편집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