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리호 침몰 사고

제5편리호 침몰 사고(第五便利號沈沒事故)는 1951년 7월 11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백여 명의 승객을 싣고 가던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다.[1] 이 사고로 총 94명이 사망하였다.[2]

사고 경위 편집

1951년 7월 11일 오후 6시경 부산 충무동 부산제빙회사 앞 부두에서 출항하여 다대포로 향하던 다대포간순항선조합 소유의 17톤 규모의 제5편리호(第五便利號)가 6시 20분경 부산 암남동 혈정소 해상을 항해하던 중 침몰하였다.[1]

수상 경찰서에서 구조대와 구호선이 현장에 출동하여 55명의 조난자를 구조하고 시신을 인양하였다.[1] 7월 14일까지 총 15구의 시신을 인양하였으며,[3] 14일 선체를 인양하였다. 선내에서 발견된 7명을 포함하여 도합 23명을 발견하였다고 보도되었다.[4] 실종자 수색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7월 18일까지 74구의 시신을 인양하였고, 36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보도되었다.[5]

원인 분석 및 논란 편집

부산지검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7월 27일 제5편리호의 전 선주와 부산해사국 직원 9명을 포함한 해사국 관계자를 증수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현 선주 등 선박 승무원 9명에 대하여 선박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6개 죄목으로 지방 검찰청에 송치하였다.[6]

동년 8월 8일 열린 국회조사결과보고에서 국회조사단은, 제5편리호는 총 중량 17톤에 선령 24년의 노후한 선박으로, 정원이 54명인데 1950년의 선박 검사시 91명으로 증원하였고, 출항 당시 170명의 승객을 태워 선장이 출범을 거절하였으나 선주와 승객이 강요하여 무리하게 출범하였다고 하였다. 국회조사단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그 주관 책임이 교통부 부산해사국에 있다고 보고하였다.[2]

결과 편집

부산수상경찰서의 조사 후 7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 김천수 검사는 전 해운업 선주 곽완순을 증뢰, 부산해사국 해무과장 김정준은 수뢰, 해무계장 김성렬은 수뢰, 다른 해무과 직원 역시 수뢰, 해사국장 이원찬은 수뢰 및 점유이탈물횡령, 현 선주 정석현은 증뢰, 교통부 기사 이종성은 수뢰, 기사 이일현은 수뢰, 교통부 기사 박맹언은 수뢰, 이미 인천해사국으로 인사발령난 해사국 기사 이경득은 수뢰로 기소했다. 이 중 이경득은 기소중지, 나머지는 기소이되 이원찬은 불구속 기소로 하였다.

선박의 소유주인 다대매일선조합 선주 김정호는 선박관리법조선감찰규칙, 선박안전법 왕래방해 등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선주 윤타전, 선주 박종만 등은 기소유예, 선장 김순효는 조선선감찰규칙, 선박안전법 위반, 항취체규칙 왕래방해 등 업무상과실치사, 기관장 임월봉은 왕래방해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기관조수 정예준, 갑판장 이행두, 갑판원 김윤식, 갑판원 정구용 등도 왕래방해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고, 정예준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선주 및 선박관련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감찰위원회8월 8일부로 해무과장 김정준 외 해무과 직원 6명, 부산해사국장 이원찬, 교통부 직원 2명을 파면을 의결하였다. 8월 11일 이들은 파면되었다.

각주 편집

  1. 松島海上서一大慘事, 《동아일보》, 1951.7.13
  2. 海事局責任 國會調查結果를報告, 《동아일보》, 1951.8.9
  3. 引揚屍體都合15名, 《동아일보》, 1951.7.15
  4. 遺家族의慟哭裡, 《동아일보》, 1951.7.16
  5. 便利號事件은遺憾, 《동아일보》, 1951.7.20
  6. 便利號事件一段落, 《동아일보》, 195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