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로표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을 말한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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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표식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금지표식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안내표식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나 시설물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표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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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부분은 대한민국의 교통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순우리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 표지도 한자어가 되도록 지양되어 있다.

주의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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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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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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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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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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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조선지도》 (학우서방, 1999)[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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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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