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刑法附則)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로, 2007년에 제정되었다.

형법부칙 적용대상 편집

극히 무겁거나 특히 무거운 형태의 범죄나 특정범죄를 형법부칙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극히 무겁거나 특히 무거운 형태의 범죄
    • 군사시설의 고의적 파손: 사형
    • 국가재산약취: 사형 및 재산몰수
    • 국가재산강도: 사형 및 재산몰수
    •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 사형
    • 화폐위조: 사형
    • 귀금속 등 밀수, 밀매: 사형
    • 마약밀수, 밀매: 사형 및 재산몰수
    • 교화인 도주: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 불량자행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 고의적중상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 유괴: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 강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 개인재산강도: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전략예비물자 불법적 판매: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상습적이거나 대량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 국가자원밀수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상습적이거나 대량의 경우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 외화도피: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 건설법규위반: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 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협조: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 범죄묵인: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 사건해결방해: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 불법영업: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 예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