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조종면허시험에서 넘어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韓國水上레저安全協會, Korea Aqua leisure Safety Association, KASA)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수상레저기구·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및 홍보,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8일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8 4층 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사업 편집

  •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 조종면허시험 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조종면허시험․수상레저기구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 수상레저 사업자 및 레저기구 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수상안전 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수상레저관련 보험․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네트워크 구성 운영사업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제작 및 관리업무대행
  • 래프팅 가이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발급․검정에 관한 업무대행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술기준 연구 및 분석사업
  • 외국 정부 또는 단체와의 기술 합작 및 협력사업
  • 수상레저 청소년 체험 등 교육사업
  • 수상레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수상레저 안전․구조장비(레저용 전자해도 등) 연구개발․공인 및 보급사업
  • 수상레저 구역 및 금지 구역 등 안전표시물․시설 설치와 관리사업
  • 수상레저기구․시설위탁사업 등 마리나 안전관리사업
  • 협회보유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 수상레저관련 국내외 회의․대회의 개최 및 참가
  •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구조순찰(해양․강/내수면) 운영
  •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등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연혁 편집

  • 2011년 9월 28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창립식
  • 2011년 9월 28일 최원이 초대회장 취임
  • 2011년 10월 18일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업무대행 (해양경찰청)
  • 2011년 12월 29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2012년 4월 12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해양경찰청 제2012-3호)
  • 2012년 9월 1일 1차 조종면허면제교육 시범운영 실시
  • 2013년 2월 1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해양경찰청)
  • 2013년 2월 21일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실 해양경찰청사내 이전
  • 2013년 2월 22일 제2대 이상부 회장 취임
  • 2013년 6월 27일 공직유관단체 지정 (안전행정부)
  • 2014년 6월 30일 제3대 방인규 회장 취임
  • 2015년 6월 15일 제4대 방인규 회장 연임
  • 2016년 2월 18일 제5대 이화수 회장 취임
  • 2018년 10월 15일 제6대 박창호 회장 취임(18.10.15 ~ '21.10.14)
  • 2021년 10월 15일 제7대 민현주 회장 취임
  • 2023년 8월 29일 제8대 김한수 회장 취임

조직 편집

  • 고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편집

  • 부회장

사무총장 편집

  • 감사
  • 이사
  • TF팀, 위원회
  • 수상안전교육원
  • 경영지원팀
  • 안전관리팀
  • 사업운영팀
  • 교육훈련팀

지부 편집

  • 경기지부 지부장 이광일
  • 부산지부 051-972-3872 지부장 김학철 010-3556-9575 사업본부장 김학로 010-3804-3862
  • 경남지부 지부장 최해용
  • 서부경남지부 지부장 윤웅주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남옥천지부 지부장 이점석
  • 충북지부
  • 제주지부
  • 인천지부 지부장 고근수

조종면허시험 편집

모터로 추진하는 보트 또는 돛으로 항해하는 요트를 포함해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등 출력5마력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이러한 조종면허에대한 시험관리및 수상안전교육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시행하고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수상레저안전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지부는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증을 시험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써 서부산권의 수요자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문의 051-972-3872 팩스 051-747-724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편집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저용 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모터보트, 요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규, 정기, 변경등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2][3] 한편, 공식 '수상레저종합정보'(imsm.kcg.go.kr)의 'Cyber공부방'에서는 문제은행방식의 공개문제700문항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조종면허시험)http://www.kasa122.or.kr/exam/education05.php Archived 2019년 8월 30일 - 웨이백 머신
  3. (해양경찰청-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kcg.go.kr/
  4. (해양경찰청-수상안전종합정보, Cyber공부방)https://imsm.kcg.go.kr/WRMS/main.do Archived 2019년 8월 23일 - 웨이백 머신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