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酎金)은 고대 중국의 조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금을 갹출하던 제도로, 전한 때 시행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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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때부터 시행되었다. 주(酎)는 여러 번 발효시킨 술로, 새해 첫날에 빚어서 8월까지 숙성시켰다. 8월이 되면 이 '주'를 종묘에 바치는 의식을 행하고, 이때 열후들에게서 봉국의 호구 수에 따른 일정량의 황금을 징수하였다. 1,000호당 황금 4냥을 징수하였으며, 호구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양조를 거들었다.[1] 교지·구진·일남에는 길이 9촌 이상의 코뿔소 뿔이나 대모의 등딱지를, 또 울림에는 길이 3척 이상의 상아 또는 비취를 황금에 준하여 부과하였고, 거두어들인 물품들은 소부가 관리하였다.

주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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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때인 원정 5년(기원전 112년), 전한에서는 남월 정벌을 계획하였다. 이때 복식이란 자가 종군을 자청하니, 무제는 복식을 치하하여 천하에 이를 포고하였다. 그러나 백 명이 넘는 열후들 중 아무도 따라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러하던 차에, 주를 바치는 의식을 행하던 중 소부 [2]이 헌상된 금을 조사하여 금의 순도가 규정에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105명의 열후가 연루되어 작위가 박탈되었고, 승상 조주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규탄하지 않은 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역시 열후였던 조주를 포함한 106명의 열후가 봉국을 잃었고, 고제의 공신의 자손으로써 봉국을 유지하고 있었던 집안은 이를 계기로 거의 명맥이 끊겼다.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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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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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시 4냥을 징수하였다는 기록도 공존한다.
  2. 반고, 《한서》 권19하 백관공경표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