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여러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 또는 그렇게 조성된 일련의 여러 주택들을 총칭하는 표현

주택단지(住宅團地, 영어: housing estate, 프랑스어: grand ensemble)는 여러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그렇게 조성된 일련의 주택들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 산 호세주택단지 전경

국내 사례 편집

현행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주택단지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주택단지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한다.[1] 따라서 주택단지의 개념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영미권에서 'housing estate'로 번역되는 개념)과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불어권에서 'grand ensemble'로 번역되는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 공동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 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2] 따라서 아파트 단지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의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공동주택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들이 주택법상의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또는 다세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사실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임대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가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임대주택단지와 달리 주택들이 각 구매자에게 분양되어 민간에 의해 소유된 경우를 일컫는다.[2]
      • 혼합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임대되는 공동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2]

해외 사례 편집

  •   미국 : 미국의 'housing estate'는 일괄적으로 개발된 단독주택 중심의 대규모 택지를 일컫는 말이다.[3]

각주 편집

  1.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3. “Definition of 'housing estate'. 《www.collinsdictionary.com》 (영어). Collins Dictionary.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4. Fourcaut, Annie (2006년 3월). “Les grands ensembles ont-ils été conçus comme des villes nouvelles?”. 《Histoire urbaine》 (프랑스어) (CAIRN.info) 17. doi:10.3917/rhu.017.0007.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