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넘어옴)
주52시간근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2월 28일 처음 도입한, 한 주에 52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는 근무제이다.[1]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5~49인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1]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2] 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인해 주52시간을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들이 존재한다.[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이 글은 노동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