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산림청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편집

  • 산지관리법 제22조

기능 편집

  • 보전산지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조직 편집

  • 위원장 : 산림청 차장
  • 위원 : 총 48명 (당연직 8, 위촉직 40명)

운영 편집

  • 본회의
  • 분과회의
    • 제1분과위원회
    • 제2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