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中央自活센터, Central Self-Sufficiency Foundation ; CSSF)는 자활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빈곤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에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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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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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4월 법인 발족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 추진 (중앙자활센터설립추진반 구성)
  • 2008년 6월 중앙자활센터 법인설립 창립발기인 총회
  • 2008년 7월 중앙자활센터 법인설립 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근거)
  • 2008년 9월 전국단위 공동사업단 지원 (사회서비스선도사업 ‘돌봄서비스기관 프랜차이징’ 선정)
  • 2008년 10월 전국지역자활센터 실무자 교육 진행 (16개 시·도)
  • 2008년 11월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수행법인 (주)온케어 설립
  • 2008년 12월 자활저널「자활읽기」창간호 발간. 마이크로그레딧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자 지정 위탁 (보건복지가족부)
  • 2009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위탁
  • 2009년 4월 마이크로그레딧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업 및 수행기관 기술지원 사업 승인 (보건복지가족부)
  • 2009년 7월 KT&G 사회공헌사업「미래희망돌봄사업」위탁 (145억원 지원)
  • 2009년 8월 온라인경영지원콜센터 개소
  • 2009년 9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 2010년 2월 재단 사무실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인송빌딩 16층)
  • 2010년 4월 희망키움통장 사업수행기관 지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0년 8월 자활생산품 DB시스템 구축 완료
  • 2010년 12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2011년 1월 재단 사무실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 2011년 2월 ‘자활동향’ 제1호 발행
  • 2011년 4월 대한석유협회 사회공헌사업「저소득 에너지효율화개선사업」위탁(10억원 지원)
  • 2011년 6월 정부양곡배송사업단 발대식
  • 2011년 12월 영양플러스 시범사업 실무자 교육
  • 2012년 3월 자활연수원 착수보고대회
  • 2013년 2월 중앙희망리본 TF팀 설치
  • 2013년 3월 자활연수원 기공식
  • 2013년 4월 자활생산품 디자인 지원
  • 2013년 11월 자활생산품 유통 표준코드 지원
  • 2014년 1월 지자체, 종사자 대상 자활사업 안내 교육. 자활사업 홍보영상(애니메이션) 제작 · 배포
  • 2014년 3월 자활기업 정보등록 시스템 오픈
  • 2014년 4월 자활사업 네트워크 대표 및 실무자 교육. 통전사업 전국자활기업 설립인정. 서로좋은가게 가맹점 교육
  • 2014년 5월 자활종사자 대상 협동조합 실천가 양성과정 교육. 지역자활센터 실장단 및 센터장 연수
  • 2014년 6월 포스코에너지지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작. ‘자활읽기’ 리더스클럽 구성
  • 2014년 10월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기관 선정 (6개 기관)
  • 2014년 11월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
  • 2015년 5월 자활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
  • 2015년 6월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개편
  • 2015년 10월 학술지 ‘자활과복지’ 창간호 발행.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연계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사업’ 시작
  • 2015년 11월 자활사례관리 사례관리 매뉴얼 발행
  • 2015년 12월 2015 자활기업 백서 발간. 희망리본사업 종료
  • 2016년 2월 자활정보시스템 자문단 구성
  • 2016년 4월 지역자활센터 6개소 추가 (251개소로 확대)
  • 2016년 5월 자활기업 창업실무과정 교육
  • 2016년 6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쇼핑몰 자활생산품 입점
  • 2016년 8월 자활정보시스템실 오픈.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 확대(77개소), 자활인큐베이팅 사업(27개소) 실시
  • 2017년 12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으로 사무실 이전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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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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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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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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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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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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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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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지원팀
  • 총괄기획팀
  • 자립기반팀
  • 자활정보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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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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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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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자활센터 원장 이정근씨《매일경제》2011년 8월 10일
  2. 도드람, 중앙자활센터와 ‘본래순대 위탁운영’ 업무 협약 체결《라이벌뉴스》2017년 1월 13일 장계영 기자
  3. 주금공, 중앙자활센터와 업무협약…저소득층 지원 확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이데일리》2016년 3월 11일 김경민 기자
  4. 중앙자활센터-한국에너지복지센터, 에너지드림 사업 업무협약 체결《제주환경일보》2015년 6월 24일 김태홍 기자
  5.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