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中央土地收用委員會)는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1962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립일 2005년 11월 16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직원 수 23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oclt.molit.go.kr/

설치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62년 1월 1일: 건설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치.
  • 1990년 4월 7일: 사무국을 설치.

관할 편집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 위의 사항을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조직 편집

위원장 편집

  •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2] 이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한다.[3]
  •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4]
  •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겸직
상임위원 김정희
위원 김민호
위원 김재광
위원 김종구
위원 박귀경
위원 박해식
위원 송시헌
위원 신동헌
위원 안충환
위원 예병목
위원 유은철
위원 이문기
위원 이우영
위원 이형석
위원 임송학
위원 정경훈
위원 조윤열
위원 최진숙
위원 홍성훈
위원 황창근

하부조직 편집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편집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대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강원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제도 편집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의신청 절차 편집

  • 재결신청(사업시행자) → 신청서 접수(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공고 및 열람(시군구) → 의견검토 및 보상액 산정 → 수용 재결 → 재결서 송달 → 행정소송 제기(소유자) 또는 이의 신청(소유자)

이의신청시 편집

  •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 이의 재결 → 재결서 송달 → 행정소송 제기(소유자)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본문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 및 제5항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