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공통의 원칙

증거공통의 원칙(證據共通의 原則, Gemeinschaftlichkeit der Beweismittel)이란 공동소송인 중 일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원용이 없어도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음을 말한다.[1] 이는 현재 학설,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사례 편집

각주 편집

  1. 203-205, 정남수, [민사소송법] 증거공통의 원칙, 고시계 1981년 4월호(통권 제290호)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