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특권이란 재판에서 증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형사상의 면책 편집

사용면책(使用免責 use immunity) 편집

검찰에 의해 사용면책이 주어질 경우 증언을 대가로 하여 면책받은 사람의 증언은 그 자신이나 또는 면책하기 전에 검사가 알지 못했던 범죄의 공모자에 대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1]. 사용면책증언은 비자발적인 증언이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탄핵할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참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에 대한 재판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면책이 주어진 증언에서 직접적 도출되거나 혹은 파생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할 뿐으로 다른 독립원에서 취득한 증거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검찰이 증인을 기소할 수 있다.

거래면책(去來免責 transaction immunity) 편집

개입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례 편집

대배심이 은행강도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검사에게 알려진 유일한 정보는 테일러가 관여되었다는 풍문 뿐이었다. 대배심은 테일러를 소환하였고 테일러가 강도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자 검사는 그에게‘증언사용면책’을 부여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과 시몬스가 은행을 털었다고 증언하였다[2].

각주 편집

  1. 면책특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MBE 361번” (PDF). 2014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23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 이승호, 공범증인 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24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같이 보기 편집